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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4-27 오후 07:05:56 | 수정 2015-04-27 오후 07:05:56 | 관련기사 0건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유 · 무인도서와 벽지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부자를 수거해 올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지난 2013 년 경남도로부터 선진시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고 있다 .
수매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어업인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와 읍 · 면사무소에서 수매신청을 하고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임시 적치장에 보관을 하면 주 1~2 회 어촌계별로 순회해 수매를 한다 . 수매희망 물량은 최소 300 ㎏ 이상으로 수매단가는 ㎏ 당 300 원이다 .
군 관계자는 “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부자가 많아 행정력 투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며 , “ 어업인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한편 , 고성군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어업폐기물 정화사업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바다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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