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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28 오후 02:26:10 | 수정 2015-04-28 오후 02:26:10 | 관련기사 0건
- 식용보리 40 ㎏ 가마당 5000 원 지원 , 오는 7 월 24 일까지 주소지 읍 · 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정부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식용보리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 보리 생산을 활성화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에 나섰다 .
고성군은 군비 2 억 원을 투입해 2015 년산 보리 재배농가에 가마 (40 ㎏ ) 당 5000 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고성군내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식용보리 ( 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 녹비보리 제외 ) 를 재배하고 농협이나 가공 유통업체에 수매한 농업인이다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 월 24 일까지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수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리생산 농가 장려금 지원계획을 읍 · 면사무소에 통보하고 지역농협을 비롯한 가공 ·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농업기술센터 백문기 농업지원과장은 “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로 보리재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 농가와 가공 ⋅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보리 생산 ⋅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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