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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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점검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07 오후 02:38:08  | 수정 2015-05-07 오후 02:38:08  | 관련기사 0건

- 5 12 일부터 6 30 일까지 36 개 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고성군은 오는 5 12 일부터 6 30 일까지 50 일간 관내 36 개 민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운영자를 비롯한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를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10 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상반기 중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

 

점검은 신고 된 관내 36 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5 12 일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 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 .” , “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말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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