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6-30 오후 03:38:31 | 수정 2015-06-30 오후 03:38:31 | 관련기사 0건
- 미공시 개별주택 286 호 , 공동주택 117 호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은 30 일 오전 ,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 11 명을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등 11 명으로 지방세 부과 , 징수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한편 이날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 제인호위원장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주택의 신축 , 증축 , 멸실과 토지의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6 호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17 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했다 .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오는 7 월과 9 월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는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