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안에 따른 시범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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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안에 따른 시범조사실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05  | 수정 2007-08-05  | 관련기사 건

-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시행 예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고성출장소(이하 “농관원 고성출장소” : 출장소장 안금상)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고성군 관내 약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유형 구분 및 직불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관리와 농가의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 등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 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시행 하기위해 실시된다.


등록대상으로는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서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업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농업인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위 세 항의 하나를 만족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등록사항은 아니며,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의등록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경영사항을 등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 될 소득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으며, 未등록시에는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 등록농가대상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등록 장소는 농장이 소재하는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각 출장소에서 배부하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각종의 증명서류를 곧 구성 될 행정 마을별 운영위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농장이 여러곳에 소재하는 농가는 대표농장이 위치한 출장소)에 접수하게 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성 출장소에서는 세부적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시범등록 업무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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