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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06 | 수정 2007-08-06 오후 5:16:59 | 관련기사 건
오늘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권제 부군수는‘고성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는 고성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회복지 지원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위원회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의견 개진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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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박권제 부군수는, 지난 7월 16일 재경부로부터 조선특구와 관련한 최종심의를 통과했던 날을 상기시키며, 30년 전 5.16군사정부가 산업사회를 진행시켰던 것이 산업화와 공업화를 향한 한국사회에서의 첫 걸음이었다면 고성에서의 산업화와 공업화의 첫걸음은 특구가 유치되고 지정되던 이 날이 될 것이라 말한 뒤, 산업화와 공업화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도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어서 박권제 부군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안)과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심의(안), 주거현물급여 긴급수선 대상자 지원심의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로부터 안건별 제안 설명을 들었다.
▲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의 지원근거와 15억 원의 기금총액으로부터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올해 지원 될 5억 원의 지원 금액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정석철 간사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뒤,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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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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