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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8-27 오후 04:00:52 | 수정 2015-08-27 오후 04:00:52 | 관련기사 0건
고성군은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단,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며,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문자알림 홈페이지(parkingsms.goseong.go.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각 읍··면사무소로 서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성군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람 서비스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신청은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성군은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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