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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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2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09  | 수정 2007-08-09 오전 9:48:27  | 관련기사 건

▣ 제2회 :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구축


【문1】2008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1】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2】‘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답2】사회서비스란 일반적으로 개인․사회 전체가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문3】사회복무제도와 현행 대체복무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3】▲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현역병을 선발하고 남은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투입한 결과, 병역의 형평성이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수발 등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활용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는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문4】사회복무제도와 현행 대체복무제도중의 하나인 공익근무요원제도와의 차이점은?

【답4】사회복무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5】군복무보다 사회복무를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답5】사회복무요원은 보조업무 수행에 그쳤던 공익요원과 달리 중증 장애인 수발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사회봉사 현장 업무에서 복무하는 한편, 현역과 사회복무간 복무기간 격차를 확대(현행 2개월 → 4개월)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이 사회복무보다 현역복무를 선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6】현역판정 받은 사람은 지원하여 사회봉사요원으로 갈 수는 없는지 ?

【답6】▲ 사회복무 대상은 보충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가능자, 현역 잉여자원으로서 복무대상은 징병검사시 병역처분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 원칙적으로 현역자원의 사회복무 선택은 불허하고 2012년 이후 현역 소요를 충원하고 잉여 인력이 발생하면 3급 일부 자원을 사회복무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7】사회복무자에 대해 기초 군사훈련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답7】▲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 일정 수의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예비군에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되 현행 4주를 2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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