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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9-07 오후 04:47:49 | 수정 2015-09-07 오후 04:47:49 | 관련기사 0건
- 지역개발 및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하는 자치법규 개정
고성군은 개발행위 요건완화를 주요 골자로 담은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완화 관련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건폐율과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건축요건 등을 완화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해 개발가용면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개발자원이 추가로 확보돼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주민 의견서 제출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2만㎡에서 3만㎡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용도지역별 입목본수도 50~7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용도지역별 구분 없이 입목축적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어 경관지구 안에서 제한받아 오던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1,000㎡에서 1,500㎡로,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3층 12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5층 20m 이하로 완화했고,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은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 350%에서 400%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까지 허용했다.
또한 농어업용 창고과 동·식물 관련 시설 중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은 군 계획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심의안건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하고 반복심의 2회 이내 제한과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고성군 산업단지조성과 분양에 관한 폐지조례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을 정비했다.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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