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3(월요일)
-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9-10 오후 02:29:39 | 수정 2015-09-10 오후 02:29:39 | 관련기사 3건
- 소송대리인 김&장과의 추가 실무회의(8차) 개최
고성군은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해상경계를 빌미로 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고성군측에서는 서울의 김&장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쟁점별로 이 사건 분쟁구역의 현황과 이 사건 매립지와 이 사건 매립진행지의 쟁송 관할의 분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고성군 주장의 요지 등을 담았다.
나아가, 청구인 주장 구역은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부적법 하다는 내용, 또 법령상 육지와 섬을 제외한 영해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내용 등으로 총 63페이지 분량과 함께 을 제30호증을 포함했다.
이에 사천시 측에서는 또 다시 청구이유를 정정(변경)하고 헌법재판소에 감정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정의 목적물은 국토정보지리원이 1973년 편집해 1979. 6에 인쇄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 지번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경계와 관할권 확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9월 9일 서울 김&장 특별회의실에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최양호), 법무담당(박세용), 예산담당(박정규) 총 3명과 소송대리 김&장(김의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지현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참석)의 실무협의(8차)에서 향후 장기 소송전에 대비 모든 법적 쟁점사항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응 할 것을 숙의했다.
앞서, 사천시측에서는 장래 도래 권한여부의 일부분을 문제삼아 권한쟁의 소송을 걸었던 만큼 고성군에서는 30년간 실효적인 지배와 행정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만큼 모든 법적 사안이 적법했음을 밝히면서 향후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고 법정변론을 준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30일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부재하다는 사실로 판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성군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권한쟁의 소송 청구이유 변경 공세와 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구성에서부터 내용, 현장 대응 등 시나리오별로 적극 대응 할 것이라 밝히고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