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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11 오후 02:36:44 | 수정 2015-05-11 오후 02:36:44 | 관련기사 3건
이채건 부군수 주재 , 쟁점별 내용과 논점사항 심층 논의
고성군은 지난 8 일 ,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채건 부군수 주재로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을 위한 T/F 팀 제 4 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제 4 차 회의에는 소관부서 부서장과 담당 등 19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부서별 쟁점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증거자료 발굴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 고성군은 사천시의 주장 논리에 대해 청구권의 존재사실 여부와 다툼의 문제 , 지금에 와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천시 주장의 모순성 , 과거 30 년전 국가의 적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장래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행위가 법률요건에 맞는 것인지 등 모든 경우에 대해 토론을 이어 나갔다 .
이와 함께 국가기본도 관련 해상경계의 법적 쟁점 , 대상 토지의 등록 경위 , 청구취지에서 밝힌 면적결정의 오류 , 1945 년 8 월 15 일 이후 고성군과 사천시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 조수간만시 항공사진 분석 , 해당토지의 조세부과 , 화력발전소의 건립역사 이력 , 하이면 일원 군 관리계획 현황 , 주민생활권과 도로망 등 고성군 행정권의 실질적인 지배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논리 구성을 이어 나갔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채건 부군수는 “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은 고성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걸려 있는 만큼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 ” 고 지시했다 .
한편 고성군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T/F 팀은 지난 4 월 1 일 하학열군수의 특별지시로 총 7 개부서 14 명이 구성돼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법조출신 향우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법률 자문과 협조 요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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