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건설현장, 주민대책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 오늘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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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건설현장, 주민대책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 오늘 현장검증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0  | 수정 2007-08-10 오후 4:55:00  | 관련기사 건

창원지방법원 홍광식 통영지원장은 오늘 오후, 배석판사 1명과 원고측 변호사 등과 함께 마동호 공사 현장에 나와 김정도 마동호 저지 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7월 20일자 마동호 공사 업체인 금광기업이 마동호 저지대책위원장인 김정도 씨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현장심리의 일환으로, 오늘 현장심리에서 금광기업 측은 대책위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공사방해를 함에 따라 인부들의 출입이 저지당하고, 자재 반입이 지연돼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정도 대책위원장도 재판부가 공사방해 여부를 묻자 일부 방해가 있었음을 시인해 향후 계속될 법정에서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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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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