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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0-13 오후 03:05:33 | 수정 2015-10-13 오후 03:05:33 | 관련기사 0건
- 5건 적발, 7,000여 만원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성군은 1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건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하고 7,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 ▲미신고 등 실거래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정 거래신고로 확인될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해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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