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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0-20 오후 02:04:32 | 수정 2015-10-20 오후 02:04:32 | 관련기사 1건
- 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 경계 결정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고성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읍 내우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내우산지구 415필지 206,019.4㎡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내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6년까지 영오면 오서지구도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해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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