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0-26 오후 03:05:22 | 수정 2015-10-26 오후 03:05:22 | 관련기사 4건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고성군은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5일간 2015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 고성해양파출소 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나무재선충병을 대대적으로 방제 했는데도 불법적인 무단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