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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0-27 오후 05:42:08 | 수정 2015-10-27 오후 05:42:08 | 관련기사 3건
고성군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지원되므로 1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지원 단가는 20㎏ 한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 지원되고 차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각각 신청해야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내달 3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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