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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11 오후 03:11:28 | 수정 2016-01-11 오후 03:11:28 | 관련기사 0건
-1월 1일 기준 각종 허가 및 면허 등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성군이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11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8,647건, 1억 1천 3백만 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 8백만 원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가축 사육업, 목재 생산업 등 과세대상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허가와 면허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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