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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19 오후 01:46:15 | 수정 2016-01-19 오후 02:00:17 | 관련기사 1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자격 업자 중개,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8일부터 3월 말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 팀은 관내 6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전대차 계약 알선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누락, 기재사항 미기재, 계약서 미교부하거나 미보관(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소와 미신고 중개보조원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여부, 컨설팅업체의 부동산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 컨설팅’ 등 유사명칭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일원화와 중개보조원 등록증 발급과 게시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 건의 중에 있으며, 기 시행중이던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홍보를 같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업등록 취소를 위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 이용과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등록증, 자격증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고성군 재무과(☎055-670-2692)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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