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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23 | 수정 2007-08-23 | 관련기사 건
조사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기준규모 이상 사육하는 전수농가와 표본조사지구(35개)의 모든 농가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육마리 수, 3개월간 변동 상황 등을 직접 방문조사 또는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非면접조사를 혼용해 실시하게 된다.
대상 농가에서는 조사공무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농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는 조사 월말 또는 익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부(www.maf.go.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유관기관단체 및 전수농가에는 『가축통계』책자 및 리플렛 형태로 결과를 배포하고 있다.
기타 의문사항(농업경영체등록제, 세잎큐, 친환경농산물인증, 원산지표시관리, 농산물검사 등) 및 리플렛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055-674-6060)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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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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