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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2-02 오후 01:56:16 | 수정 2016-02-02 오후 01:56:16 | 관련기사 건
-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등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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