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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2-17 오후 02:58:59 | 수정 2016-02-17 오후 02:58:5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 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되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 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월 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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