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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2-19 오전 08:02:15 | 수정 2016-02-19 오전 08:02: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과도한 부담으로 적정수준의 난방을 영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소외계층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 면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았다.
군은 총 861명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가구 11만 4000원의 지원 금액이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행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하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에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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