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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3-15 오후 06:23:19 | 수정 2016-03-16 오후 05:04:23 | 관련기사 건
- 보육수요를 반영한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5일(화)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정곤 위원장(부군수)를 비롯한 보육정책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정곤 부군수는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6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됐다.
또 농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을 가결해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성군은 도내 최초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최상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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