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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3-21 오후 05:22:55 | 수정 2016-03-21 오후 05:22:55 | 관련기사 건
- 연리 1%,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발전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전체 18억 원으로 운영자금 14억 4000만원과 시설자금 3억 6000만원 이다.
융자금의 용도는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나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 생산자단체로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한도이며 생산자조직의 경우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000만원 이다.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대상자는 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융자실행 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30일로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670-4112)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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