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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3-23 오후 03:02:57 | 수정 2016-03-23 오후 03:09:05 | 관련기사 건
-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서 한 장으로 출산서비스 신청
- 고성군 통합신청 서비스 확정, 통합신청서 구비 등 준비 완료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제공되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받기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23개 실․과․사업소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는 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전수 조사해 고성군 통합신청 목록과 신청서 등 안내문을 지난 18일 확정했다.
고성군에서 신청 가능한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다자녀가정 전기료․도시가스요금․난방비 감면 등 4종과 고성군에서 자체 제공하는 출산축하선물을 비롯한 출산장려금과 한방첩약, 건강보장보험 등 쓰레기봉투 지급 등 5종이다.
군민들은 오는 3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와 같은 혜택 서비스와 개별기관(부서)의 처리 결과를 함께 제공받게 된다.
또 고성군은 군민이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임신과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신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과 출산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도 지난 18일 확정했다.
임신급부에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검진을 비롯해 임산부 구강건강관리와 산모 영양제지원이 있으며, 출산급부에는 통합신청 급부와 선택 예방접종, 유축기 대여, 임산부 건강교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전 안내 정보 목록은 31일부터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신고나 임산부 등록 시 제공된다.
강호양 행정과장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군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군민들의 복지서비스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며 “이 제도가 조기 정착돼 군민들의 정부3.0 성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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