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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03-31 오전 11:54:06 | 수정 2016-03-31 오전 11:54:06 | 관련기사 0건
- 읍면시행 사업 일제점검, 민간암행어사 제도 운영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간부공무원의 비위 혐의를 적발해 자체조사 중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00면장은 최근 신축한 자택의 진출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농로포장공사 명목으로 2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군(郡) 감찰반에 적발됐다.
군 감찰반 관계자는 “비위혐의 대부분을 본인이 인정해 공사비가 시공업체에 지급되지 않아 부당한 군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상남도에 중징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평호 군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암행어사제도 운영으로 비위행위 사전 예방과 공무원 기강해이 사례 감시를 강화하고 현재 읍면 시행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시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해당면장은 직위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찰활동과 함께 민간암행어사 활용 등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자체적발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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