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상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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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상담 가능해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31 오후 04:08:43  | 수정 2016-05-31 오후 04:31:38  | 관련기사 건

- ‘정부 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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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민원인이 고성군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읍·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원격영상 민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시간을 약속해야 한다. 약속한 상담 일시와 1회용 접속 비밀번호 등은 민원인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민원인은 확정된 상담 일시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이름과 전달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웹캠과 헤드셋 등 영상장비를 연결하고 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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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격영상 민원 상담은 기존 유선 상담에서 설명이 어려웠던 문서와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웹카메라와 헤드셋(혹은 이어폰과 마이크)PC에 연결하면 민원상담이 가능하다노트북 내장 웹카메라 수준 화질로도 원격영상 민원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외부전문가와 외부기관간의 회의도 PC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장시간 이동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양 행정과장은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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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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