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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17 | 수정 2006-10-17 | 관련기사 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6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정유근 본부장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에서 1표의 간발차로 부결시켰다.
당초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미 합법전환을 결정한 6개 지부의 징계여부를 물은 뒤 전체지부의 합법 전환 찬반 투표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 이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유근 본부장은 전공노 이탈, 법내 노조 설립신고를 선동하면서 결정사항의 고의 무시, 조합 내 민주주의 부정, 등을 자행했다며 본부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내놨다.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대의원 104명 가운데 유효투표수 99명의 3분의 2인 66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65명(반대 34명)의 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지만 투표 직후 상당수 대의원들이 행사장을 떠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예고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합법노조로 전환한 6개 지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본부장 탄핵소추 여부와 관련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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