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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6-28 오후 02:51:55 | 수정 2016-06-28 오후 02:52:07 | 관련기사 건
-28일, 미공시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8일(화)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인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 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또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99호에 대한 가격도 결정·심의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과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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