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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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7-01 오후 03:03:25  | 수정 2016-07-01 오후 03:03:25  | 관련기사 건


- 8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8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이상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면적은 최대 5ha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가의 편의를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지급 단가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지원여부, 지원규모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니 벼를 재배하는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5531농가 4926148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전년도 기준 지급단가는 301907원이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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