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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7-01 오후 03:03:25 | 수정 2016-07-01 오후 03:03:25 | 관련기사 건
- 8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8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면적은 최대 5ha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가의 편의를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지급 단가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지원여부, 지원규모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니 벼를 재배하는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5531농가 4926㏊에 14억 8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전년도 기준 지급단가는 ㏊당 30만 1907원이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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