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해경, 작살 이용 불법 포획 다이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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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해경, 작살 이용 불법 포획 다이버 적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8-03 오후 03:52:24  | 수정 2016-08-03 오후 03:52:24  | 관련기사 건

- 작살을 이용하여 감성돔 7마리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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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 고성안전센터는 스킨다이버 활동 중 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A(4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햇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본인 소유 레저보트를 타고 고성군 거류면 해안가 약 100미터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감성돔 7마리(시가 미상)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고성안전센터는 우범 항포구를 순찰하던 중,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적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되며 특히, 스킨스쿠버를 착용한 어패류 포획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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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해양레저를 병행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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