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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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5곳 적발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8-23 오후 02:14:32  | 수정 2016-08-23 오후 02:14:32  | 관련기사 건

- 최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및 일부 형사고발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난 6, 경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5개 업소에 대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22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을 동시에 해야 함에도 누락된 사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각각 5, 3년 보존해야 함에도 보존되지 않은 사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영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혐의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와 횟수 등을 참작해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중개보조원 중개 영업 행위와 직거래 의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도 협회 차원에서 재조사 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들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청 재무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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