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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9-08 오후 05:57:13 | 수정 2016-09-08 오후 05:57: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의견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821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3)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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