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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9-21 오후 04:35:06 | 수정 2016-09-21 오후 04:35:06 | 관련기사 건
- 고향희망심기 사업 원활한 추진 근거 마련
고성군 (군수 최평호)은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을 매개로 향우들의 고향 방문 봉사 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고향 희망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뤄져 ▲출향인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 출향인, 향우회의 사업대상과 범위 규정 ▲출향인 고향바로알기 사업추진 ▲출향인 고향방문,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고향 역사 바로알기와 문화 창달 등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7개 재외향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희망심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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