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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09-28 오후 12:25:44 | 수정 2016-09-28 오후 12:25:44 | 관련기사 건
- 10월 6일~7일 후보자 등록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9월 23일 대법원에서 고성축산업협동조합장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월 21일에 고성축협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사무일정은 10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후보자등록을 하게 되며 선거일인 10월 21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면 2천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또한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선거’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예방·단속하고 절차사무에 있어서도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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