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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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선다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0-06 오후 03:13:05  | 수정 2016-10-06 오후 03:13:05  | 관련기사 건


-과태료 체납 부서와 공조한 합동 영치로 체납액 해소 기대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과태료의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던 영치 활동을 야간까지 확대·운영한다고 밝히고, 과태료 체납부서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유관기관인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최첨단 차량 탑재형 야간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야간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성군, 올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선다.jpg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 주거 지역은 물론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6억 원에 달해 군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호판 영치 전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영치안내문에 적힌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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