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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0-13 오후 03:06:09 | 수정 2016-10-13 오후 03:06:09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12일(수) 경찰서 본관과 별관(늘푸른관) 입구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청탁금지법 실천방안을 담은 배너를 제작·설치했다.
실천방안으로는 1. 식사·선물은 정중히 거절, 2. 더치페이의 생활화, 3. 부정청탁은 단호히 거절 등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문화 의식함양의 의지를 다지고자 설치됐다.
조정재 서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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