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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03 오후 05:27:08 | 수정 2017-01-03 오후 05:27: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 중 10%(1월 신고), 7.5%(3월 신고), 5%(6월 신고), 2.5%(9월 신고)가 각각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자동차의 납세 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1월 10일 경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정기분(6월, 12월)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처리 한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10%의 절세 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의 안정적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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