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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09 오후 03:05:04 | 수정 2017-01-09 오후 03:05:04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와 군의회의 협의를 통한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년 1월 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회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재 경찰서장은 “우리지역에‘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만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군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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