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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09 오후 05:46:00 | 수정 2017-01-09 오후 05:46: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4000만원과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2억 8600만원이다.
융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 단체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 사업, 비교 우위 농축산물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당 지원 금액은 개인 3000만원~5000만원, 법인, 단체 5000만원~3억 원이다.
단,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자(가족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 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 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취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670-4112)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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