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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09 오후 05:53:44 | 수정 2017-01-09 오후 05:53:44 | 관련기사 건
-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 금액 지급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제정·공포된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군이 설치·관리한 가로등, 표지판, 승강장 시설, 맨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파손한 사람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 파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나 이미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액수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 원 이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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