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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9-19 | 수정 2007-09-19 오후 1:17:19 | 관련기사 건
- 외국인 선원 고용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 해소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는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부터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수리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으로 가서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고성에서도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앞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고성지역의 업체는 외국인 선원명단, 근로계약서, 노․사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2007년 7월 31일 현재 경남지역의 20톤 이상 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은 111개 사업장에 473명이며, 이 가운데 고성지역은 3개 사업장에 21명으로 중국 13명, 인도네시아 7명, 캄보디아 1명이다.
기타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성해양수산사무소(674-7901, 강선애)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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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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