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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11 오후 05:18:51 | 수정 2017-01-11 오후 05:18:5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6624건, 1억 1700만원으로 부과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종은 2만 7000원, 2종은 1만 8000원, 3종은 1만 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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