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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1-17 오후 04:19:11 | 수정 2017-01-17 오후 04:19:11 | 관련기사 건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기준면적 초과 시 자부담
고성군(군수 최평호)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지붕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 군은 총 83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면적 200㎡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 면적이 지원 범위보다 클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8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을 덜고 슬레이트지붕 불법철거와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내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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