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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1-24 오후 04:38:26 | 수정 2017-01-24 오후 04:38:26 | 관련기사 건
- 우리 아이, 고성에서 낳고 키울래요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지급 방식도 둘째는 8회, 셋째는 25회 분할 지급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6개월 간격으로 첫째아는 50만원씩 2회, 둘째아는 100만원씩 2회, 셋째아는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상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양제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아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셋째아 이상 출산모는 한방첩약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지원이나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670-403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중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인 경우 전입 최초 1회에 한정해 세대당 30만원(2~3인), 70만원(4인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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