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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31 오후 04:21:47 | 수정 2017-01-31 오후 04:21:47 | 관련기사 건
- 업체당 경영자금 3억 원·시설자금 5억 원 이내,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아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 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 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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