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31 오후 04:21:47  | 수정 2017-01-31 오후 04:21:47  | 관련기사 건


- 업체당 경영자금 3억 원·시설자금 5억 원 이내,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아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고성군청 .JPG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 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 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