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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02 오후 05:04:47 | 수정 2017-03-02 오후 05:04:4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 운영에 나섰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고성군청과 관공서에 우선 설치하고, 대형마트와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가능한 사람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며, 발급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 또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제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문의사항은 건강관리담당 (☎670-403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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