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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03-02 오후 05:09:32 | 수정 2017-03-02 오후 05:09:3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분을 5,570건 13억 19백만 원을 징수하고, 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7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자 2천 611명에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 추첨으로 163명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당첨된 군민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에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고성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의식을 높이고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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