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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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15 오후 06:50:09  | 수정 2017-03-15 오후 06:50:09  | 관련기사 건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3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단속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고성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대선 일자가 앞당겨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후보자 경선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15일 오전 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현판식에서 조정재 고성경찰서장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와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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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9명으로 편성, 운영하면서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SNS와 언론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불법단체동원‘3대 중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성경찰서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청·선관위·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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