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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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22 오후 06:32:12  | 수정 2017-03-22 오후 06:32:12  | 관련기사 건

- 안전사고 예방과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 기대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지난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5500m2 부지에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고성읍 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군은 320일부터 419일까지 한 달 동안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계도 기간 중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고 조치 없이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성읍 시가지 교통안전사고와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 여러 문제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최대적재랑 1톤 초과 5톤 미만)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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